해외주식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수익을 실현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인데요. 특히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똑똑하게 절세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 중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024년 세법개정안과 함께 달라지는 부분도 꼭 확인해보세요.
1. 해외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은?
- 과세 대상: 순이익 250만 원 초과분
- 세율: 22% (지방세 포함)
- 손익 통산 가능 (같은 해 내 손익 합산)
- 과세 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5월에 신고
- 증권사별 계산 방식이 상이 (환율 기준 등)
해외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250만 원 이하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2. 양도세는 ‘평균가’가 아니라 ‘선입선출’로 계산!
많은 투자자들이 ‘평단가’를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하지만, 세법상 양도차익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됩니다. 즉, 먼저 매수한 주식부터 먼저 매도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시점의 환율과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정해지는 것이죠.
예시:
- 10주를 10달러에, 15달러에, 20달러에 각각 매수한 경우
- 30달러에 전량 매도 시,
👉 가장 먼저 매수한 10달러(환율 1200원)부터 순서대로 계산됨
이 때문에 직접 계산한 수익과 실제 세금 계산액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꼭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세금계산서를 참고하세요.
3. 해외주식 부부/자녀 증여로 절세하기
해외주식 수익이 크다면, 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부나 자녀에게 주식을 미리 증여한 뒤, 수증자가 매도하면 취득가액 기준이 바뀌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2024년까지 증여한 경우
- 취득가액: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총 4개월 기준)
- ETF는 증여일 종가 기준
- 증여세 공제: 배우자 6억 원 / 자녀 5천만 원
예를 들어 주가가 1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승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크게 줄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2025년부터 증여한 경우 (세법 개정 적용)
매도 시기 | 취득가액 기준 |
2년 이내 매도 |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 |
2년 경과 후 매도 | 증여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
2025년부터는 증여받은 후 2년 이내에 매도하면 절세효과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증여 후 2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4. 증여를 활용한 절세 시 주의할 점
1) 증여 비과세 한도
- 배우자 간: 10년간 6억 원
- 성년 자녀: 10년간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2) 매도 자금의 흐름 주의
매도 후 발생한 자금을 다시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안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이를 ‘부당행위’로 판단해 과세를 취소하고 원래 양도자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를 증여자가 내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그 금액도 추가 증여로 간주돼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 함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만 안 해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5) 취득단가 변경 신청
증여받은 주식의 단가는 증여자의 원가로 등록되지만, 수증자에게 유리하다면 증권사에 취득단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며, 본인에게 유리할 때 신청하세요.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세금을 줄이느냐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전략입니다.
부부나 자녀에게 주식을 미리 증여해 절세 효과를 누리는 방법은 합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단,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따라 기준이 바뀌는 만큼, 지금이 계획을 세우기에 가장 좋은 시점일 수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수익만큼 절세 전략도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