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더 이상 단순히 계약서만 주고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월세신고제의 개념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 예외사항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 제정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전월세 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고 항목에는 계약 당사자 정보, 보증금 및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2. 왜 이 제도가 도입됐을까?
전월세 계약은 대부분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 정부의 통계 부정확 → 정책 수립에 한계
- 임차인의 권리 보호 미비 → 계약서 없이 입주, 확정일자 미신청 등
- 임대인의 세금 회피 가능성
전월세신고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정확한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3. 유예기간은 언제 끝나나?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범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도입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2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이후 1년씩 두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최종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 예정입니다.
이후부터는 신고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과태료는 얼마일까?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계도 종료 직후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30만 원으로 한시 완화를 검토 중입니다.
구분 | 과태료 부과 기준 |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최대 100만 원 |
거짓 신고한 경우 | 최대 100만 원 |
신고 지연한 경우 (한시적) | 최대 30만 원 |
5. 전입신고로 자동 신고될까?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월세 신고도 함께 인정됩니다.
그러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알림톡을 통해 신고 누락 여부를 알리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 시스템 간의 호환성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6. 전월세신고제, 실효성은 있을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고율은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도는 일정 부분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한 후 유예 종료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라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이라면 정해진 기한 내에 거래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도기간 종료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혹시 내가 신고해야 할 전월세 계약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제는 ‘모르고 지나가기’가 아니라, ‘알고 준비하기’가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