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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놓치면 세금폭탄 맞습니다!

by 생활정보 잡학사전 2025. 4. 4.
 
가족간 계좌이체 대표이미지

가족 간 계좌이체는 부모, 자녀, 배우자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계좌이체를 합니다. 단순히 용돈을 보내주거나 여행이나 부모님 선물을 사드리기 위해 가족간 돈을 모으는 때도 있습니다.

또, 가족간 급전이 필요하거나 생활비가 보내주거나 할때도 있구요!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거레도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일정금액을 넘어서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은 어떤 계좌이체를 모니터링할까요?

-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금융기관에서 1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또는 계좌이체가 발생하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됩니다.

FIU는 국세청, 경찰, 검찰과 정보를 공유하며, 탈세.자금세탁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가족간 계좌이체를 1천만원 이하로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차례 나눠 1천만원 이상을 이체하더라도 추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얼마까지 괜찮냐는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이나 직업, 그리고 증빙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천만원 이상 가족 간 이체(증여세 조사 가능성)

가족간 2천만원 이상의 이체가 있으면 국세청이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번에 큰 금액을 이체하거나, 장기간 지속적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 5천만원 이상 금융거래(국세청 과세자료 제출)

매년 금융기관에서 5천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는 자동으로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가 뭔가요?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그냥 주면, 그 돈은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세율: 받은 금액에 따라 10%~50%까지 부과됩니다.(예: 1억 원 이하 10%, 30억 원 초과 50%)

​가족간 돈을 주고받을 때 10년간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증여 받는 사람 10년간 면제 한도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배우자 6억원
부모 5천만원
손주 2천만원

3. 증여세가 안 붙는 경우

모든 계좌이체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경우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

*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할 때.

* 단, 재산을 축적하는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필요할 때마다 소액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 축의금

* 결혼식 축의금은 비과세. 단, 부모가 축의금으로 재산을 축적하면 안 됩니다.

 

4. 증여세를 피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활용하기

* 배우자: 6억 원까지 공제

* 부모님(직계존속):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 자녀(직계비속): 5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 주의: 이 공제액은 10년간 누적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5천만 원을 두 번 이체하면, 두 번째 이체금은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 증빙 자료 꼭 준비하기

* 생활비나 교육비를 이체할 때는 영수증, 카드 내역, 현금영수증 등을 꼭 보관하세요.

* 인터넷 쇼핑 대금을 대신 지급해줄 때도, 구매 내역을 증빙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가족간 계좌이체, 실제 증여세 폭탄 사례 및 실수하기 쉬운 예시

- 사례1 : 부모님께 용돈 받았을 뿐인데 증여세 대상?

A씨는 부모님이 생활비 명목으로 주는 월 300만원씩 3년(총 1억800만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단순히 생활비로 생각했지만, 국세청은 5천만원 면제 한도를 초과한 5천800만원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로 신고를 요구했습니다.

- 사례2 : 가족간 대출이라 했지만 결국 증여로 판정

B씨는 아버지에게 2억원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대출계약서 없이 계좌이체만 했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실제 대출이 아닌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인터넷 쇼핑 대금 이체

부모님이 자녀에게 "인터넷으로 물건 사줘" 하며 돈을 보내는 경우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구매 내역을 증빙 자료로 남겨두세요.

- 대량 이체 금지

생활비나 교육비라고 해도 한 번에 큰 금액을 이체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소액으로 나눠서 이체하세요.

6. 증여세 절세 꿀팁!

- 10년간 증여 한도 내에서 분할 증여

* 한번에 큰 금액을 주기보다 10년 주기로 나누어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차용증 작성 후 실제 이자 지급

*​ 가족간 돈을 빌려줄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연4.6% 이상)를 지급해야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생활비 · 교육비는 증여세 면제 가능

*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 · 학비 · 의료비 등을 주는 것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용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입출금 내역을 증빙할 것을 추천합니다.

- 전문 세무사 상담

* 가족 간 거래라도 조세포탈 협의가 발생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 증여세 리스크르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