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한 차례 유예를 거쳐, 이번에는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 고려 때문만은 아닙니다.
핵심 이유는 바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본격적인 시행 준비 부족입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지만, 아직 시행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갑작스러운 과세 시행은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 규모가 약 55조 원, 투자자 수도 800만 명 이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과세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투자심리가 급속히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1. 가상자산 세금, 어떻게 계산될까?
현재 마련된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 과세 대상: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 과세 (지방세 포함 시 22%)
- 연간 수익이 1,000만 원이라면
→ 250만 원 공제 후, 750만 원에 대해 22% 과세
→ 납부 세금은 약 165만 원
하지만 주식과 달리 손실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논란입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번 돈과 잃은 돈이 같더라도, 주식은 세금이 0원이지만 코인은 세금만 1,9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기본공제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의 제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향후 법안 개정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2. 해외 주요 국가들의 코인 과세 방식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제도가 얼마나 불리한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국가 | 보유 기간 | 기준과세율 |
미국 | 1년 이하: 10~37% 세금 1년 이상 0~20 % | 장기 보유 우대 |
독일 | 1년 이상 보유 시 면세 | 단기 매도 시 최대 45% |
일본 | 최대 55% |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 |
호주 | 1년 이하: 일반소득세 1년 이상: 과세액 50% 감면 |
장기 보유 혜택 |
싱가포르 | 세금 없음 | 완전 비과세 천국 |
특히 싱가포르는 가상자산에 대해 소득세·부가가치세 모두 면세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많이 이전하는 상황입니다.
3. 2027년 전까지 우리가 준비할 것들
남은 2년 반의 시간을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거래내역 정리 : 사용한 모든 거래소의 입·출금, 거래 기록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 세무사 상담 :수익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코인에 투자하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 제도 변화 체크 : 기본공제 확대, 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 향후 변화에 대비해 관련 뉴스나 입법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4. 과세 유예, 비트코인 상승 신호일까?
이번 유예 조치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전달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ETF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금리 하락 기조가 이어지며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약 1억 2천만 원대.
SC의 제프리 켄드릭 연구책임자는
- 2025년 말: 2억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신중함이 기본입니다. 세금 유예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가상화폐 특유의 변동성과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충분한 정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유예는 단순한 미루기가 아닙니다. 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해 기록 정리, 전문가 상담, 제도 변화 체크 등을 해두면 이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